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예방과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4.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행정지도 등
군수는 빈집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