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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및 세출

1

함양군 상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의 사용료

2

수도의 수수료

3

그 밖의 수입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사업의 시설에 드는 비용

2

수도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제000300조 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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