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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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새마을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함양군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함양군협의회, 함양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함양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민복지나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