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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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하단 여백에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지회장이 장학생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는 한편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지회장은 군수 및 새마을지도자와 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군지회장의 통보에 따라 장학금은 군수가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