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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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와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지출원 :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이입(移入)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