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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 2.> 1.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0. 1. 2.>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2.15>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0. 1. 2.> 7. 삭제 <2020. 1. 2.>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20.

7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1

2.>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 2.> [전문개정 2013.2.15]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602조 구성

4

군수는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5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 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조항 신설 2020. 1. 2.>6조의3(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항 신설 2020. 1. 2.>

제000702조 회의

제7조2(회의) 제7조2(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항 신설 2020. 1. 2.>

제000800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2.>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함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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