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 2. 28.>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7, 2006.3.28> <개정 2023. 1 2. 28.>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2.27, 1998.9.19> <개정 2016. 1 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3. 1 2. 28.>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2. 28.>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2. 28.>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 2. 28.> <개정 2023. 1 2. 28.>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8.>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등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2.7.13> <개정 2019. 1. 3.> <개정 2023. 1 2. 28.>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제목 개정 2019. 1. 3.]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제000702조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함양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상환하지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처분할수 있다. <신설 1979.4.7> <개정 2006.3.28> <개정 2019. 1. 3.>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06.3.28>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6.3.28> 3.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06.3.28> 4. <삭제 2006.3.28> 5. <삭제 2006.3.28>
제000703조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 2. 28.>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