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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3

제2항의 민간위원은「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하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4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 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6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3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4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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