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함양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000300조 구성 등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단원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선된 단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임명한다.
단장은 제1항의 단원 중에서 부단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군수는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4. 7. 11.> 1. 주민 2. 봉사 단체의 구성원 3. 방재 관련 업체의 구성원 4. 방재 관련 전문가 등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항의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6항의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 부단장, 대표,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제000400조 임무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 시 유관 기관과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예보·경보 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 복구
감염병 방재 활동 등 공중 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와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지역자율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0500조 단장의 직무 등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회계 업무
회의 기록
지역자율방재단의 행정업무 등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하고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6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함양군 이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소집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소집은 전화나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한다.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제1항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처우할 수 있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4. 15.>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5.>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5.>
제000800조 운영 등
단원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 한 때에는 활동 종료 후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기 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비상단계 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의 합동근무를 수행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원은 지역대책본부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 모니터위원 용도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장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매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 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 결정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예산에 반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율방재단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수행에 따라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신설 2020. 7. 2.>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개정 2021. 4. 15.>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 비용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항제1호에 따른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항신설 2020. 7. 2.>
제000900조 청렴의 의무
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이나 단체쟁의 등 분쟁에 참여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는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 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후단신설 2021. 4. 15.>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임원과 단원은 매년 2회에 걸쳐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훈련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함양군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600조 구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에 함양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방향의 검토·조정
지역자율방재단의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협의회의 회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임원과 군수가 추천하는 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1. 4. 15.>
협의회의 회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장·부회장·간사는 각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부단장·간사로 한다.
제001700조 기능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회장의 직무 등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한 방재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협의회의 회계 업무
회의 기록
협의회의 행정업무 등
제001900조 회의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군수가 회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002100조 재해보상
군수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함양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2항의 별표 4에 따른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 에 따른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인이 성년인 경우 : 위임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인이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2200조 환수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