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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함평군 건축 조례」제10조에 따른 함평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1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의 해체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제0011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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