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개정 2016.12.31., 2021.4.26.>
제0044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삭제<2016.12.31.>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31.>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씩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