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10장 보칙

제0044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개정 2021.4.26.>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정 2018.12.31.>

2

영 제115조2제2항 관련 별표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삭제<2016.12.31.>

3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31.>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씩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제004500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개정 2016.12.31., 2021.4.26.>

제004502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영 제115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6.>

제004503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비율"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100분의 75로 한다.<개정 2024. 1 2. 16.> [본조 신설 2016.12.31.]

제004600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희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의 2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개정 2025.11.12.>

4

소각시설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홍보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004700조 건축문화상

1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3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건축사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21.4.26.>

4

건축문화상의 구분·선정·시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4.26.>

제004800조

삭제<20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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