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검사일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나.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다.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단지 내 주도로 및 인도 보수나. 옥외 보안등, CCTV의 설치ㆍ보수다.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라.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마.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바.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사.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아.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자.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ㆍ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ㆍ개선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시설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보증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평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