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제안공모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마을조성사업계획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규모·범위 등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마을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1개 지구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호∼30호 : 지구별 총액 6억원 이내
31호∼45호 : 지구별 총액 7억원 이내
46호 이상 : 지구별 총액 8억원 이내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시행계획수립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 설계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
대지조성공사 : 주택 건축 및 마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정리에 사용되는 비용
마을기반시설 :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
마을공동시설 : 공동주차장, 소공원(사면·녹지 포함), 마을회관 등의 건축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
인입시설 : 가스, 전기, 통신시설의 인입에 사용되는 비용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세대별 보조금 회수기준 = 제1항의 보조금 총액 ÷ 입주세대수
제000400조 조합의 설립요건
제000500조 토지 등의 확보기준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토지 및 입주예정자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등 : 사업 예정부지 전체 면적 100분의 80이상(토지소유자 등의 사용승낙 분을 포함한다) 2. 입주예정자 : 전체 입주계획 세대수 100분의 70이상
제000600조 협약내용 등
조례 제9조의 협약내용에는 별표1의 사업추진단계별 착안사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역할분담과 추진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협약체결 시 또는 별도로 별표2의 사업추진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부대조건 등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집행 등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총액의 100분의 60을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퍼센트 이상일 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시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공동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3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퍼센트 이상일 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시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공동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20을, 인입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1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 퍼센트 이상일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을 자기부담액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000800조 서류 등의 제출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예정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전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2. 근저당 설정 구비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개정 2025.6.10.> 3. 주택 건축공사 착공계 및 사용승인서 : 착공 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