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제안공모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시민의 유입과 귀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마을조성사업계획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할 수 있다.

제000300조 지원규모·범위 등

1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마을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1개 지구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호∼30호 : 지구별 총액 6억원 이내

2

31호∼45호 : 지구별 총액 7억원 이내

3

46호 이상 : 지구별 총액 8억원 이내

2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계획수립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 설계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비용

2

대지조성공사 : 주택 건축 및 마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정리에 사용되는 비용

3

마을기반시설 :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

4

마을공동시설 : 공동주차장, 소공원(사면·녹지 포함), 마을회관 등의 건축 또는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

5

인입시설 : 가스, 전기, 통신시설의 인입에 사용되는 비용

3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세대별 보조금 회수기준 = 제1항의 보조금 총액 ÷ 입주세대수

제000400조 조합의 설립요건

사업예정부지가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설립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2. 지구단위계획 승인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제000500조 토지 등의 확보기준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안하는 사업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토지 및 입주예정자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등 : 사업 예정부지 전체 면적 100분의 80이상(토지소유자 등의 사용승낙 분을 포함한다) 2. 입주예정자 : 전체 입주계획 세대수 100분의 70이상

제000600조 협약내용 등

1

조례 제9조의 협약내용에는 별표1의 사업추진단계별 착안사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역할분담과 추진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협약체결 시 또는 별도로 별표2의 사업추진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부대조건 등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집행 등

1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 시 총액의 100분의 60을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퍼센트 이상일 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

2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시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공동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3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퍼센트 이상일 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

3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비로 보조금 지원을 협약체결 또는 결정을 통지 한 경우 : 마을기반시설 공사완료시 총액의 100분의 30을, 마을공동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20을, 인입시설 공사완료시 100분의 10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주택건축율이 60 퍼센트 이상일때 잔액 전부를 집행한다.

2

군수는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을 자기부담액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000800조 서류 등의 제출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예정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 전입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 2. 근저당 설정 구비서류(주민등록 등·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 등)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개정 2025.6.10.> 3. 주택 건축공사 착공계 및 사용승인서 : 착공 또는 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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