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관할구역 안에서의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녹지활용 계약 등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별표1의 서식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지활용 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행위의 제한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녹지활용 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행위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 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군수는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 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군수는 비과세했던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원했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군수는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유지관리
군수는 계약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0900조 원상회복
군수는 기간의 만료 및 제6조에 따라 녹지활용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1100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녹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녹화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녹화 계약의 체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녹화 계약체결 요청 시 군수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고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한다.
녹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의 명칭·구역·위치,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0014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계약 위반 조치
군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자로 하여금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제001600조 관리
군수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함평군보 또는 함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림·육림사업 및 수목식재 행위
제001800조 점용허가의 기간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공원 또는 녹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900조 점용료의 납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요율을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2100조 사용제한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 사용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사 4.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원 또는 녹지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가 재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제002200조 금지행위
제5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2300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24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교통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2. 1 2. 29.> 1. 함평군의회 의원 1명 2.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원녹지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600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27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원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0028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