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51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 2. 31.>1.「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4.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비2.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연구비 및 운영비 3. 전문가 컨설팅 비용 4.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5.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비용, 이전비, 철거비용 및 설계비 등6.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 문화 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9.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