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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51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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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3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1 2. 31.>1.「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4.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4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비2.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연구비 및 운영비 3. 전문가 컨설팅 비용 4.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5.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비용, 이전비, 철거비용 및 설계비 등6.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7. 문화 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비용 9.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5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융자는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제005200조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1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정보 및 통계를 구축·운영·관리하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가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2항 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총괄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 또는 총괄부서 책임자가 도시재생정보의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5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1.>

제005300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540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1

군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3.「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군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때에는 감면목적, 감면대상, 감면세액 등을 포함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5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1.> 1.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2. 31.>1.「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3

군수는 법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완화하고자 하는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완화받고자 하는 관련 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005502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

함평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 주체(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마을관리협동조합, 도시재생 지원센터)에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2

함평군수는 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 2. 31.]

제0055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활동

2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 경제, 삶의 질 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조직)의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 단체

5

「함평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경제조직[본조신설 2021.

12

31.]

제005504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1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정관 및 각종 계약서식 등의 작성 지원

2

협동조합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개최 또는 사무를 위한 장소의 제공

3

협동조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지원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

4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

5

이 외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함평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본조신설 2021.

12

31.]

제005600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1

군수가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당해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2

군수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함평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5700조 공모형 사업의 추진

1

군수가 지방정부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군수가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의 관리는 군의 전담조직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맡을 수 있다.

3

군수가 제1항의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함평군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1장 삭제

제005800조

삭제 < 2021.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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