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함평군 주민의 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29.> 1. "마을"이란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등"이란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 소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 등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 등이 주도하여 세운 마을의 중기·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체계적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군의 주요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군수는 효율적 사업을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 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별 주민협의회
주민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6.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7.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8.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사업공모 등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시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평가 및 포상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마을,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환수
군수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사업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지연한 때 5.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제0014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주체는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29.>
제0015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청 또는 공모사업 대상마을 선정·변경 및 취소
사업의 분석· 평가
신청 또는 공모 사업의 지원규모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총무과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사업 담당부서 과장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전문가 및 희망사업에 대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명 이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희망마을 대표자 등 5명 이내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1.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의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2. 7. 29.>
제0021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29.]
제002200조 지원센터의 사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 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 사례현장 국내ㆍ외 견학 지원 7. 시ㆍ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8.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의 유치 지원 9. 마을공동체 자원 조사ㆍ관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7. 29.]
제0023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연도별 사업 계획을 세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중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7. 29.]
제0024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29.]
제0025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