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마을방범용 설치지역 대상은 관내 읍·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예정지 주민동의가 불가한 곳
사생활 침해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곳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 1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