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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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