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계승·발전시키고 함평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5.>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 함평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함평군협의회, 함평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함평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금 지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 운동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함평군이 권장하는 새마을 사업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새마을운동조직에서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문서로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예우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새마을운동 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2. 31., 2016.12.15.)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