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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2.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비 3. 군이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 4.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함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0004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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