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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4. 소방기술 습득 및 지역홍보 교류사업 지원 5.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관련 비용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전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보고·검사 등

1

보전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전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보전금의 반환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전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및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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