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합천군 건축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0년이 경과한 굴뚝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건축법」,「건축사법」,「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제8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및 증빙서류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점검기관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 사본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점검기관을 해당 관리자 및 점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점검기관 지정을 통보받은 관리자와 점검기관은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대상 및 기준
제9조제1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제0012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자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3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제001400조 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보조금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사하여야 한다.
그 밖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0016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단,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제11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단,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0017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범위 내에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경우를 말한다.
제001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자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4항 각 목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감리자를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제출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서 사본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 변경사항 제출
제001900조 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귀책 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장 보칙
제002100조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군수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