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합천군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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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합천군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합천군이 직접 또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용지개발사업 3.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 기타 수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지방재정법』의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미래성장활력과장,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투자지원계장에게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4.7.24., 2018.12.31., 2023. 5. 25.>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사업 중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1.>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