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정비 대상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공중위생 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