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합천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합천군부녀회, 새마을문고합천군지부, 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 5. 14.> 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3. 새마을구성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협력사업을 위한 경비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6.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회의참석 수당 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0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