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합천군 새마을지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합천군협의회, 합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합천군지부를 말한다. 2. "구성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활성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및 방법,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0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