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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47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따른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2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48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요금, 수수료, 연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 2. 12., 2023.8.10.>

제004900조 포상금 지급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2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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