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제000200조 회계연도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저감시설 설치 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14.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5.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6. 하천ㆍ호소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 17.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000700조 자금 전출입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회계 간 전출입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