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1

군수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경제적 주거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지원 신청 및 결정

1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60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소방 전문 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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