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합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심의 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지방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연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계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