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

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8.7.>

2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3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군수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5.8.7.>

4

부단장 및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5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단원이 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7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8

일반조직은 거주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전문조직은 자격, 경험 등을 중심으로 ○○전문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5.8.7.>

9

삭제 <2025.8.7.>

제000300조 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

5

삭제 <2025.8.7.>

6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7.>

7

삭제 <2025.8.7.>

제000400조 자격상실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재단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단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임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합천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7.>

2

협의회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3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방재전문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4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5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방재단의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8.7.>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안내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 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 유지, 차량통제 활동 전개

11

재난안전에 관한 협력 계획 수립 및 정보교류

12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13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활동

2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4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5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등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방재단을 소집할 때에는 유선·무선전화 또는 마을앰프 등 신속하게 연락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4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단원은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합천군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해의 연중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8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활동비 등 필수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9

활동비 등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문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제8조제8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원금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하며, 이 경우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두가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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