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의 군 직영과 판매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000200조 특별회계설치
하천골재 직영장 운영 및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제00030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대금과 기타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골재판매가격결정
골재판매가격은 전년도 2개 이상 다른 시군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금액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단, 군 판매수수료는 원석가격, 상차료, 기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500조 골재판매소설치운영
군수는 하천골재의 판매를 위하여 골재장내에 골재판매소와 감시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12.31.>
골재반출증은 판매소에서 판매대금 납부시 교부한다.
골재대금수납기관은 골재반출증 판매시에 골재대금 수납업무를 이행한다.
제000600조 수납기관
골재판매대금수납은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합천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이와 계약한 세입금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2022.12.27.>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합천군 금고로 지정되어 합천군과 계약체결한 공과금수납대행계약 내용에 준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000700조
<삭제 2001.8.18>
제000800조 잉여금 및 적립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잉여금은 건설기계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합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