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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제000300조 점검단 구성 ㆍ 운영 등

1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단 중에서 해남군의회 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ㆍ위촉한다.

1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자

2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조경ㆍ설비ㆍ전기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3

해남군의회 의원 2명 이상

4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단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군수는 품질점검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000400조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 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500조 점검의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000600조 점검시기 및 방법

1

군수는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시기(공사의 공정률 95퍼센트 도달 전ㆍ후) 및 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3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000700조 점검결과 등

1

점검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점검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검사신청 전에 조치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점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제3조 6항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제13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자료의 요구 등

1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점검 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허가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점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비밀 준수

품질점검단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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