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다양성을 존중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군-교육지원청(학교 포함)-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학교와 마을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해남군(이하"군"으로 한다), 해남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으로 한다),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학교" 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학교를 말한다. 4. "학생동아리"란 학교 안·밖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을 말한다. 5.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란 학교와 마을의 필요에 의해 공동으로 실현되는 축제, 수업, 체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6.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7. "교육거버넌스"란 군과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교사, 그 밖에 군내에 소재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8.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란 마을교육공동체 제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간 지원조직을 의미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과 교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인 책임과 역할을 알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 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목표와 방향 및 추진체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계획 수립 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을학교, 학생동아리, 학교-마을 프로젝트 등의 교육활동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 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개인·단체 및 기관의 활동과 연수
전문 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 운영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실장, 총무과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책임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마을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0014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교육지원청이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성과평가ㆍ관리 등
군수는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