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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해남군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마을에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 3. "마을"이란 「해남군 읍ㆍ면ㆍ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각 리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를 제외한 리를 말한다. 4. "관리ㆍ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1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2

제1항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개정 2026.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

2

19.>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000600조 관리ㆍ운영자의 지정 등

1

관할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한다.

2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ㆍ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ㆍ운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ㆍ운영비용의 부담

1

군수는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삭제 <개정 2026. 2. 19.>

제000800조 시스템의 활용

1

전화 또는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2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송출할 때는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 또는 앱으로도 수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9.>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을방송시스템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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