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역할
해남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한다.
제000400조 위촉 및 임기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의 지원 신청을 받아 해남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으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0006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상담방법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이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