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인구감소 억제 및 인구증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빈집 등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조사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빈집 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빈집 여부의 확인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정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 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연간인상률 5퍼센트 이하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의 직접 시행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빈집정비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가.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나.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마.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바.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농촌유학ㆍ두 지역 살아보기ㆍ작은학교살리기 등 관광 활성화 및 인구유입 목적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출입문, 가스, 수도 및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화재발생 요인 차단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해남경찰서장과 해남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거나 정비한 빈집에 대하여 화재ㆍ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빈집 정비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남군 빈집 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빈집정비사업의 추진방향 및 중요계획 수립ㆍ심의
빈집정비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5. 7. 1.><제10조에서 이동>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7.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7.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과 농촌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 7. 1., 2026. 4. 1.>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빈집 등 정비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 대표자 3. 그 밖에 군수가 빈집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300조 위원회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1.>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25. 7. 1.>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 7. 1.>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