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해남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해남군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설 2020. 3. 16.> 6. 기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제0005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