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바람·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태양에너지나. 풍력다. 수력라. 해양에너지마. 지열에너지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2.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농수특산품 우선 구매 등) 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해남군 경관계획 반영)
신·재생에너지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000600조 사업의 시행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각종 학교
국ㆍ공립연구기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협회, 기업체, 시민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으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등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투자 또는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을 보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대규모 공공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요구가 큰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요조사 등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 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1.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 정지 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개발행위 불허가 지역2. 한국전력 계통연계 불가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1100조 조치명령
제12조의 안정적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그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발전설비의 운영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나 이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안정적 조치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승인 등을 받고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연계망의 안정 및 발전출력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일정량 이상 출력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 발전사업자는 매분기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1300조 사후관리 등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관리자에게 지방보급 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소유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실적 등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급 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심의위원회 구성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책,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전기에너지관련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의 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대학이나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 또는 투자 공인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남군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군의원
그 밖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500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제0016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
이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미리 안건을 연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