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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바람·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태양에너지나. 풍력다. 수력라. 해양에너지마. 지열에너지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군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전문기능을 갖춘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 채용 2. 지역기업으로부터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시 우선 매입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농수특산품 우선 구매 등) 4. 개발사업 시행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해남군 경관계획 반영)

2

신·재생에너지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000600조 사업의 시행

1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각종 학교

5

국ㆍ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협회, 기업체, 시민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으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이용의 의무화 등

1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투자 또는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에는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을 보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2

도시 개발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5

대규모 공공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요구가 큰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요조사 등

1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2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사업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6.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 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1.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 정지 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개발행위 불허가 지역2. 한국전력 계통연계 불가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001100조 조치명령

제12조의 안정적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그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발전설비의 운영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나 이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001200조 안정적 조치

신·재생에너지 사업 허가·승인 등을 받고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연계망의 안정 및 발전출력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일정량 이상 출력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 발전사업자는 매분기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의 파괴나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1300조 사후관리 등

1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관리자에게 지방보급 사업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리카드, 에너지생산량 및 유지보수 현황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설비 소유주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실적 등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방보급 사업으로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심의위원회 구성

1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책,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전기에너지관련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의 장으로 한다.

3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 또는 투자 공인연구기관에서 전기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에너지공학, 기계공학, 법률학, 경영학, 기상학, 해양수산학 등의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대표자 또는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해남군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군의원

7

그 밖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500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 중 법 제7조, 제10조제12조에 따른 전기위원회 심의대상 사무

2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지구지정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계획위원회와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6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

이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거나 미리 안건을 연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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