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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경비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도 및 감독

1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000800조 결과보고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주요현황 사진

4

지출증빙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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