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한옥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 0. 29.>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화 자원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27> 4. "기타지역"이라 함은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수선 등"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8. "한옥의 외관"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옥 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군수는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해남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실장,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한옥 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남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개정 2021. 7. 1.> <개정 2022. 1 1. 1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2. 26.>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심의대상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9.11.27>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대수선(한식기와 잇기 등)의 경우 : 총 공사비으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5백만원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군수는 한옥 관광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09.11.27)
제0011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소유자 등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진 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302조 전매행위 제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자는 준공 후 3년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한다)할 수 없다. <신설 2009.11.27>
제001400조 준용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5.01.01?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