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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발구역 지정 제안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제4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6조 준공검사신청 등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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