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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종합계획의 입안절차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제3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제4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

제5조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6조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제7조 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8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 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10조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개발구역의 규모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1>

제12조 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제13조 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제14조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제15조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제19조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20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10.14>

제22조 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제23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5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6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27조 준공검사 등

제27조(준공검사 등)

제28조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29조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30조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제31조 협의회의 운영

제31조(협의회의 운영)

제32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제3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34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35조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21.6.22>

제35조의2 폐교재산 활용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제35조의3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6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제37조

제37조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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