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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8장 벌칙

제37조 벌칙

시행 2025.10.01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삭제 <2015.1.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37조의2 벌칙

시행 2025.10.01

제37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의3 벌칙

시행 2025.10.01

제37조의3(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제39조 과태료

시행 2025.10.01

제39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3

삭제 <2009.4.1>

4

삭제 <2009.4.1>

5

삭제 <2009.4.1>

전체 56개 조문 중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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