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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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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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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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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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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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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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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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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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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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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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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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원
제12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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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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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차입금
제14조(차입금) 해양과학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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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후원회
제15조(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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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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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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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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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독
제1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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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변경관의 보존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해양과학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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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밀엄수의무
제21조(비밀엄수의무)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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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3조 준용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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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제26조 과태료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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