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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익사업

제2조(수익사업)

제3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제4조 출연금등의 지급

제4조(출연금등의 지급)

제5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8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해양과학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학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10조 후원회

제10조(후원회)

제11조 자료의 위탁·관리

제11조(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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