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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7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제9조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제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해양레저관광 교육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1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국가는 국민 건강ㆍ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해양레저관광 협회

제12조(해양레저관광 협회)

제13조 국회보고

제13조(국회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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