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위한 활동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크루즈선을 이용한 활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 활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자원 등을 말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및 해양레저관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
해양레저관광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해양 및 자연환경의 보전,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음 각 호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어촌ㆍ어항법」 제4조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제6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 해양레저관광 행태, 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 및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통계를 2년마다 작성하되,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제7조(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제8조(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제9조(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해양레저관광 교육
제10조(해양레저관광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1조(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국가는 국민 건강ㆍ휴양의 증진과 정서생활의 향상,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해양레저관광 협회
제12조(해양레저관광 협회)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국내외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ㆍ관리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해양레저관광산업에 관한 홍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국회보고
제13조(국회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