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흥군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고흥군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임대료 2. 지자체 참여형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창만간척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수·보수 사업 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또는 확충사업 4. 농로를 포함한 도로, 배수로, 용수로 정비사업 5.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6.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7. 그 밖에 영농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재난안전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