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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제7조 임직원

제7조(임직원)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제13조 재원

제13조(재원)

제14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5조 차입금

제15조(차입금)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 후원회

제16조(후원회)

제17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20조 감독

제20조(감독)

제21조 비밀엄수 의무

제21조(비밀엄수 의무) 지원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 「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벌칙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과태료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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