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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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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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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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제4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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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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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제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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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직원
제7조(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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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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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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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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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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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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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원
제13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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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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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차입금
제15조(차입금)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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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후원회
제16조(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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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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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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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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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독
제20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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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밀엄수 의무
제21조(비밀엄수 의무) 지원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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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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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법」의 준용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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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제26조 과태료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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