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여론의 수렴)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전체 98개 조문 중 51-98
제43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행 2025.10.01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제44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시행 2025.10.01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시행 2025.10.01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6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시행 2025.10.01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46조의2 재산의 관리전환 등
시행 2025.10.01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6조의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행 2025.10.01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차입금
시행 2025.10.01제47조(차입금)
제48조 예비비
시행 2025.10.01제4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49조 세출예산의 이월
시행 2025.10.01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시행 2025.10.01제50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1조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시행 2025.10.01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2조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시행 2025.10.01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3조 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 2025.10.01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54조 관련 대책의 수립
시행 2025.10.01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제55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시행 2025.10.01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56조 손실보상
시행 2025.10.01제56조(손실보상)
제5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시행 2025.10.01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8조 서류의 열람 청구 등
시행 2025.10.01제58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자료 제공의 요청
시행 2025.10.01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0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의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3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4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61조
시행 2025.10.01제61조 삭제 <2017.10.24>
제62조
시행 2025.10.01제62조 삭제 <2017.10.24>
제63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의3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시행 2025.10.01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63조의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의5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시행 2025.10.01제63조의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제63조의6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시행 2025.10.01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3조의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시행 2025.10.01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63조의8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시행 2025.10.01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3조의9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시행 2025.10.01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10 청문
시행 2025.10.01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64조 보고 및 검사 등
시행 2025.10.01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제6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시행 2025.10.01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
시행 2025.10.01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제6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5.10.01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 2025.10.01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69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시행 2025.10.01제70조 벌칙
시행 2025.10.01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양벌규정
시행 2025.10.01전체 98개 조문 중 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