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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조 삭제 <2015.1.6>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제4조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제5조 차장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 대변인

제6조(대변인)

제7조 기획조정관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 운영지원과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 도시계획국

제9조(도시계획국)

제10조 시설사업국

제10조(시설사업국)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6.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1.6>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6>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6>

제16조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의2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제17조 한시정원

제17조(한시정원)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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