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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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제2조 삭제 <2015.1.6>
제3조(직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예정지역ㆍ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9, 2019.3.26>
제4조(하부조직)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대변인)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도시계획국)
제10조(시설사업국)
제11조 삭제 <2011.6.7>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 삭제 <2015.1.6>
제14조 삭제 <2015.1.6>
제15조 삭제 <2015.1.6>
제16조(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제17조(한시정원)
제18조 삭제 <2025.5.20>